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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즉 시설물의 일부 혹은 전문분야의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의 건설업으로 나뉘며, 

각 사업에 맞는 등록조건을 충족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의 큰 틀은 4가지로 같으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등록 조건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이 때 정확한 액수는 각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준비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준비된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서 면허 접수 시,

입증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진단사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중, 가스 2,3종과 난방시공업은

기준이 없으니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25~60% 정도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전문건설업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할 수 있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은

각 업종에 맞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을 각각 채용해야 하며,

4대보험은 의무 가입,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시설장비는

먼저 사무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은 사무실로 부적합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사무실 계약 후에는, 업무에 필요한 통신,사무장비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각 업종마다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를 준비했다면 장비의 사진, 장비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를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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