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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타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발급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각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서류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협회가 따로 있어 협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면허를 접수하면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준비,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물론이며,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 불리는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데요, 관련이 없는 곳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출자금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의 25~60%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입증 서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1500만 원 정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보증, 담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37좌로 출자를 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를 반납할 경우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기술인력 4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3명 이상 필요한데,

이 중에서 1명 이상은 중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도 1명 이상이 필요한데,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 인력 4명 이상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하는 사람이나,

학생, 개인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4대 보험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사무실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용도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세움터에서 주소만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경우 내부는 근무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며,

출입구에는 간단하게 라도 상호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겸용할 수 없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광선, 유선, 무선 등 전자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하는 기계 등의 정보 통신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에 관한 부대 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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