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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각각의 등록기준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알려드릴게요!
종합건설면허
먼저 종합건설업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종이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입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신청 가능하며,
각 시도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부터 발급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정도 걸리지만,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에서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뉩니다.
개인은 법인의 2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 토목공사업의 법인 자본금은 5억인데요, 개인은 10억을 준비합니다
위 자본금이 준비되면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 유지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의 25~60%정도를 출자하며,
신규의 경우 보통 D등급부터 결정이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면서 각종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가 반납된 이후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인력은
공종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건설업 기술자 인원과
자격요건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대보험가입내역, 경력수첩, 기술자 보유 증명원, 자격증등의 서류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위해 사무,통신기기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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