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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토공사업은 그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필요서류도 챙겨야 건설업 등록증(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벌, 성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는 제외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를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 최대 20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자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는 20일이상, 추가는 30일이상)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54좌)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20년 5월 기준으로 1좌 금액이 930,513원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예치를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토공사업 자격범위에 포함된 2명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토목이나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종목]
*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터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잔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
다른일과의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사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 재충원 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알아볼 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가능)
사무실 내부 또한 원활한 근무를 위하여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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