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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을 위해 지켜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업의 하나의 업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 선별, 세척, 파쇄하는 사업입니다.
육상골재채취업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는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자본금이
있으며, 공제조합은 필수가 아닙니다.
처리 절차를 보면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입증서류를 갖춘 후
자지체 담당부서에 접수를 하면 실사 후 기안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등록 대장에 기재,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기술자는 3명 이상으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우더 운전 기능사 기술자 1명 이상,
굴삭기 운전 기능사 기술자 1명 이상, 선별기 1명 이상입니다.
선별기 기술자, 기능장, 기사, 기능사, 산업기사가 있으며,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건설기계정비, 농기계정비, 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용접, 특수용접, 배관, 전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2개를 갖고 있더라고 1자격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움터의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이 수월합니다.
사무실의 출입구에는 회사 이름의 현판이 필요하며,
안쪽은 사무, 통신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필요한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의 장비는 위의 표대로 3가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장비의 사진, 장비이력카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작동이 잘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채취업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 원 이상을 준비하시고 법인사업자는 3억 이상을 준비하세요.
준비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옮겨 30일 이상 유지기간을 갖은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중에는 절대 출금해서는 안 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에는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이 없습니다만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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