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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의 업무는
역청재 또는 투수콘크리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등으로
도로,광장,활주로,화물야적장,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 또한 포함이며
이 외 수선공사와 유지를 진행합니다.
즉, 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 시멘트콘크리트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후에는 영업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면허를 접수하시면 법정처리기한 기준으로
최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신설은 20일이상, 기존은 30일이상 유지를 한 후에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에서 25~6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신용등급과 시기별 좌수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부터 결정이 됩니다.
(20년 5월 기준 1좌 : 930,513원)
면허를 최종적으로 발급 받은 이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자격을 지닌 2명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자격 세부사항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일과의 겸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시설은 사무실을 필요로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 용도를 미리 체크한 후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로 사무실을 계약했다면 면허 접수 시, 임대차계약서 서류도 챙겨주세요
사무실 내부 또한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하는 간판.현판. 출입문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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