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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됩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라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라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후 21일째 되는 날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에 따라 달라지며,
20년 5월 기준 1좌금액은 930,513원입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54좌)로 결정되며
50,247,702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면허접수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후에는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고, 출자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과 기술자격범위는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채용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로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는 체크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하고
주거용,축사,창고,어업,임업,컨테이너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를 위해서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한번에 준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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