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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는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경미한 공사(15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면허 등록이 필수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재무재표상 현금성/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한 후에 해당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은 20일이상, 기존은 30일이상 유지하여야 신규등록기준

21일째부터 진단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은 

자본금에서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에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별로 달라지나,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으로 배정 받습니다 

1좌수 금액 : 930,513원 

C등급이 54좌이기 때문에 총 출자금은 50,247,702원이 됩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과 직무분야 및 등급은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인정 : 근린생활시설, 사무

사무실 부적합 : 어업.임업.농업.주거용.창고 등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게 출입문. 간판. 현판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신규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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