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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써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하수처리에 필요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및 세척/갱생공사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은 20일이상, 기존은 30일이상 유지하여야 신규 기준 2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 서류 또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의 경우 보통 실적이 없기 때문에 C등급인 54좌로 배정받는데

현재 20년 5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총 출자금은 50,247,702원이 됩니다. 

(좌수는 시기별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 전 좌수/개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각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이 2명 이상 필요하며

자세한 관련종목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일과의 겸업.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되었는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네 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하고,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농업.임업.어업.주거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적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입문.간판.현판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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