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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벌써 2020년의 반이 흘러 7월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천천히 간다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올텐데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는 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내로 여행계획 잡으신 분들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과 면허취득 방법을 알아보기전에

업무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지붕이나, 기둥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며, 건설업의 핵심인 빌딩, 주거주택, 사무실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면

면허취득을 위한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부외부채의 위험도가 있기에 검토를 필수입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업체에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이며,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가 되며,

추가등록의 경우 약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면허취득을 신규나 추가등록으로 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이행하여야 면허 수령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첫번째로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두번째로는 공제조합 입니다.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토목, 토목건축,산업, 환경설비, 철도, 궤도, 조경, 포장,

철강재, 강구조물, 준설, 삭도의 경우에는 2배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세번째는 기술인력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하며,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에 회사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직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퇴사등의 사유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네번째로는 시설장비 입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건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맞는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기에

잘 확인하신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통신 및 사무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나 번호로 문의를 하신다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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