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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타건설업종의 하나인 소방시설공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소방시설공사는 크게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는데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연면적 1만m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연면적 1만m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3가지의 기준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입니다. 

 

위의 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각 영업소재지의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면허 발급은 법정처리기한 15일내에 완료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가능하며,

신설법인은 20일이상, 기존법인은 30일이상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서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후에는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금융,보증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 후 6개월 후부터 저금리융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소방은 기술인력 3명이상, 일반소방은 기술인력 2명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전문/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에 대한 자격요건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채용한 전문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직장에서의 상실(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고 

1인 1자격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한 등록기준정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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