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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공사의 기초를 다지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네 가지를 꼼꼼하게 준수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영업 소재지의 지자체입니다.
지역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 확인해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금액은 같으나
법인은 실질과 납입 자본금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해야 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등록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의 액입니다.
부족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증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의 경우 5천만 원 가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이 불가한
2년 후 융자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요구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관련 종목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
학생,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은 적절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 명의 현판이 필요합니다.
타업체와 겸용은 절대 불가하며,
출입구는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범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의 가공, 조립 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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