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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인 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항만이나 하천 등 물밑을 준설선 등 장비를 이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을 알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자본금, 장비가 있습니다.

각각 충족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지역,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인은 최소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3명 이상으로

이중 1명 이상은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건설기계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 중 1명 이상은 기계 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하는 기술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직자는 반드시 퇴직처리를 확인하시고,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 겸업, 겸직은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공제조합 출자금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좌수로 계산하는데 신규등록은 최저등급으로 269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여기에 2배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하니 출자 전에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규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준설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증 반납 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이나 컨테이너, 창고 같은 곳은 준설공사업의 사무실로는 부적격입니다.

 

사무실은 공간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를 사무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회사의 상호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 7억 원 이상, 개인이 14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고 출금 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 증명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에는 장비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1) 펌프식 2천 마력 이상,

2) 그래브식 6세제곱미터 이상,

3) 딧파식 5세제곱미터 이상,

4) 바켓식 2천 마력 이상

이 중 2종 이상의 준선설 필요,

그리고 예선 200마력 이상, 앙카바지 100마력 이상을 준비해 주십시오.

장비는 모두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준설공사업 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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