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현재 전문건설업에 속하지만

개편 후에는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편 내용과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 3개 업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업종을 전환했을 경우에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에 전환할 경우에는 가산이 없습니다.

2023년까지 전환하지 않을 경우 2024에 전문 1개로 자동 전환됩니다.

 

업종을 전환할 경우 등록기준 충족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업종이 바뀌면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은 20206년 말까지 준비하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세한 업체는 2029년 말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면

실적 가산과 2026년까지의 등록기준 충족에 대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장비,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등록 기관은 영업 소재지의 지자체이며,

신규법인은 30일 이상 소요, 기존법인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 접수를 하고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이

20일로 담당자나 업무량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과 납입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하여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납입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액도 2억 원 이상으로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법인은 4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과 납입은 개념이 다릅니다.

납입이 곧 실질자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 2억 원을 준비하시면 증자 등기를 통해 납입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5~60%를 예치하면 되는데, 이 예치금은 2년간 사용이 불가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끝낸 대표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조합의 금융 및 보증서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사무실은 주소지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 이름 현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은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의 출입구에 하나의 회사만 이용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육안검사(돋보기, 망원경, 균열폭 측정 현미경)

*비파괴시험(반발경도 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가기감응검사(콘크리트 피복 측정 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 검사(콘크리트 전기저항 측정 장치, 전위차 측정 장치)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모두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등 장비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생, 타사업의 개인사업자, 겸업, 겸직 등은 모두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가 생겨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직자 고용 시에는 전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세요!!

 

 

 

http://www.ehancnc.co.kr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