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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오늘 이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공사업 업무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는 땅을 굴착하여 토사 등
지반으로 조정하는 공사를 하게 되며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토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할 경우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으며
오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를 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30일 이상
유지를 해야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은 실적이 없으니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고 추가로 할 경우는 등급 평가를
받은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의 경우 도움받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추천드리며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경력수첩을 통해 기술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인정된 기술자들은 4대 보험가입을 반드시해야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기준 인원에 공백이
생겼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토공사업 면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토공사업 시설은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 후 준비바랍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더 궁금한 내용들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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