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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안좋다고 하는데 마스크 꼭 챙기시고 되도록 실내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포장공사업의 업무범위입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크콘크리트 및 투수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도로, 활주로, 단지, 화물야적장,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며,
수반되는 보조 기층과 선택층을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하며,
이러한 공사의 유지와 수선 공사도 함께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제부터 각 등록기준을 하나씩 어떤 식으로 충족해야 하는지와
포장공사업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본금 준비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원이며 개인 4억원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맞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진단 전에는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해 놓고
기다린 다음에 기업진단을 하여야 적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 중에는 절대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②공제조합 준비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 81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2배인 162좌를 출자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931,386원입니다.
대표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한 후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과 청약을 체결해야 출자로 전환됩니다.
출자금은 2년 동안 사용 못하며, 그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포장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기술인력 준비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다른 등록기준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에 맞는 사람으로 채용해 주시면 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오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기술인을 피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되어야 하며
이 또한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1인 1자격이 원칙으로 2개의 자격증이 있다고 2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시설장비 준비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나 업무 용도인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 없으나 장비 기준도 없으나
사무실은 타 업체와 겸용이 불가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내부는 근무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포장공사업 회사의 현판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의 등기부등본, 위치도와 평면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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