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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불렸으나 정식 이름은
습식방수공사업이며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 가능 ※
습식방수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장공사 구조물 등등에 흙이나 회반죽을 바르거나 내외벽,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및 경량단열재 등을 뿜칠하거나 접착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 벽체 및 기초 등을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재료로
모르타르와 같은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거나 축조하는 공사.
ⓒ 방수공사 실링재 / 에폭시 /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 아스팔트 등을
이용하여 토목 및 건축 구조물 등에 누수방지나 방수방습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타일을 붙이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아래의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기술인력 등록기준
2명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며 4대 보험과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하며, 같은 자격의 2인을 채용해도 되지만
2개의 자격이 있는 1인은 1인으로만 인정합니다.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은 기술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타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이나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은
기술자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을 기술자로 등록할 때는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끝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맞추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신설법인(설립등기 90일 이내)은 20일 이상 유지하시면 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이상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입증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로,
위의 자본금 유지기간을 준수한 후에 기업진단을 하여
발급하도록 합니다.
③공제조합 등록기준
1.5억 원의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은 조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5천만 원가량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2년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치를 출자로 바꾸고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과 청약을 해야 합니다.
④시설장비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에는 장비 조건은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면허를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되 먼저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서는 사무실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를 모두 준비하시고
외부에는 회사 현판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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