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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는데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보다 면허를 좀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하며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하며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사무실 계약전 용도를 확인해주신 후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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