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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8억5천/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확인 :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내용에 필수인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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