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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저녁이라 추운데 다들 옷 따뜻하게 입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다만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 합병이나 상속의 방법
그리고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병이나 상속의 경우 업체 상황에 맞게
고려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을 이행하여야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함)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시설, 장비 입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무실을 계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전기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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