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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배움이란 일생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도 배움이 있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전문건설업의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돌쌓기공사 등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석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석공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1.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1억5천만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으로 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부합되는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 후, 통장의 평균잔액과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해주셔야 하며,
면허 발급후에도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이니 늘 염두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석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업면허 취득은 공제조합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하자 보수/금융/보증과 같은 업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공제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석공사업 면허 발급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부터는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석공사업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석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준비, 등록기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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