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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요일이니만큼 피로도도 많이 쌓였을텐데,

오늘과 주말에 충분히 휴식하고 리프레쉬 했음 좋겠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되어진 건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조시설,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예시를 보면)

1.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2.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3. 시스템에어컨공사

4.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5.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6. 옥내급배수관개량 및 세척공사 

7. 무대기계장치공사

8. 자동창고설비공사

9. 냉동냉장설비공사

10. 집진기공사

11. 철도기계신호공사

12.건널목차단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등록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 신청서와 조합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당일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해줍니다. 

 

(법인회사는 법인인감과 법인대표 개인인감이 모두 필요하니, 

잘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또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일용직/파트타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도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마지막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과 건물등기부등본 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은 갖춰야 하고,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계설비공사업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 등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에 중요한 요소인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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