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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재확산에 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되고,

여러 일상이 다시 멈춤이 되었네요. ㅠㅠ 

일일 확진자수가 400명대에 육박하니,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네요.

그 코로나 종식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입니다. 

 

ex)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경미한공사 (1,500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면허 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등록조건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1.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실제로 통장에 예치해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인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예치하고,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미평가인 상태로 54좌인 약 5천만원가량 

출자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 60% 까지 가능합니다 

 

3.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고,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역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상시충족되어야 하니, 

기술자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4.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공사업 영업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이뤄져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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