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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이 되었네요. 2020년의 마지막 한달....

연말이지만 코로나 방역에 신경쓰느라 사뭇 다른 분위기의

연말을 보낼 것 같네요. 

그래도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시행면허인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추가로,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취득하면 됩니다 

 

★ 주택건설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과 실질자본금(실제 현금성자산)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각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결산본 재무제표

- 예금잔액증명서 (기준일,발급일 일치) / 등록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주택건설업 개인>

- 신청자 명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 재무상태진단보고서

- 예금잔액증명서

 

★ 주택건설업 기술능력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분야 초급 이상) 에 의한 기술자 1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업은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신청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을 보유한 사업체가 주택건설업을 신청하면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한것으로 인정받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업 사무실 기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등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택건설업은 등록은 수시접수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택건설협회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 협회(자본금,임원,결격사유조회,기술인력) 등을 확인하고, 

영업소재지 확인합니다 (협회에서 사전 통보 후, 방문) 

- 협회 공문 발송 후 발급 안내

- 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받으면 됩니다. 

 

★ 주택건설업 등록 혜택 

 

1.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2. 임대주택법상 혜택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3. 세제상 혜택 

- 취득세 중과 예외

-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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