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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이 되었네요. 2020년의 마지막 한달....
연말이지만 코로나 방역에 신경쓰느라 사뭇 다른 분위기의
연말을 보낼 것 같네요.
그래도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시행면허인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추가로,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취득하면 됩니다
★ 주택건설업 자본금 기준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과 실질자본금(실제 현금성자산)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각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결산본 재무제표
- 예금잔액증명서 (기준일,발급일 일치) / 등록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주택건설업 개인>
- 신청자 명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 재무상태진단보고서
- 예금잔액증명서
★ 주택건설업 기술능력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축분야 초급 이상) 에 의한 기술자 1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업은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신청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을 보유한 사업체가 주택건설업을 신청하면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한것으로 인정받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업 사무실 기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등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택건설업은 등록은 수시접수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택건설협회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 협회(자본금,임원,결격사유조회,기술인력) 등을 확인하고,
영업소재지 확인합니다 (협회에서 사전 통보 후, 방문)
- 협회 공문 발송 후 발급 안내
- 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받으면 됩니다.
★ 주택건설업 등록 혜택
1.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2. 임대주택법상 혜택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3. 세제상 혜택
- 취득세 중과 예외
-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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