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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비록 코로나로 답답한 요즘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연말자본금과 부실자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연말자본금에서 실질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부실자산+겸업자산)=실질자본금] 입니다. 

 

건설업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가결산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금액을 예치한 후 60일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건설업연말자본금에서 부실자산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현금 : 현금 및 전도금은 자본총액의 1% 이하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정보통신/전기업체는 2%)

 

2. 예/적금 : 전산작성 예금 잔액증명서 (인출제한내역 기재분).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 평균잔액확인서 청구 

-> 사용제한의 일시해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예금잔액증명서 요구 

 

3. 유가증권 : 유가증권명세서, 증권회사의 잔액증명서, 공제조합출자확인서,

SPC의 주주명부 및 출자확인서

-> SOC와 관련없는 비상장주식(지분증권), 각종 사업의 투자자금 등의 겸업

 

4. 가지급금, 대여금 : 미수수익, 선급이용, 장기미수금, 부도어움, 장기매출채권

 

5. 선급금, 선납세금 : 계약서, 통장거래,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약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에 의하여 실재성 확인 

 

6. 원자재, 미성공사 : 취득시점 1년 이내로 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 

현장일지로 실재성 소명 

 

7. 조경수, 수목, 임목 : 명세서,계약서,계산서,통장거래,수불내역으로 

실재성 소명 (취득원가 소명이 주)

 

8. 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 : 임대하거나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정

 

9. 무형자산 : 영업권, 개발권, 창업비, 개업비

산업재산권/사용수익권은 실재성 소명 

 

10. 사실과 다른 보증금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준비할 때에, 등록기준도 상시 충족중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가 있으며

보통 자본금미달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연말자본금은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기준을 점검하고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주기적신고였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CIS에 등록기준 자료를 취합하여

자본금은 매년 1회, 기술능력과 보증가능금액은 주 1회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등록기준 미달협의 업체가 되면

계정과목별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보통 건설업연말자본금을 가공자산 또는 일시적조달자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것은 재무제표의 올바른 계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지급금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에, 이 상태로 연말 잔고증명서를 진행하면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평가받기에 법인세가 증가하며

공사입찰, 대출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연말자본금에서 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하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에 동일 사유시, 면허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연말자본금을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연말자본금,부실자산,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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