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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는 일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입니다. 

 

 

건축물 : 3천제곱미터(연간 5천제곱미터), 주상복합(비거주용) 3천제곱미터(연간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토지 : 5천제곱미터(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1. 주식회사 : 자본금 3억 

2. 주식회사 외의 회사 : 출자금 3억

3. 1,2번 외의 법인 :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의 3억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충족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 증명은 

법인은 감사보고서로, 개인은 감정평가서/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자로는 총 2명이상이 필요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1.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업무에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 부동산개발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8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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