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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공종은 말뚝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연돌공사, 일반비계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 설치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종 공사는 과거 비계목 설치에 의한 공사 수행에서 현대의 건설장비의

발달에 의해 현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업종입니다.

각 공종마다 특화 된 전문기술과 장비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설명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설명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 설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담을 도와드리며,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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