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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 개인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필요로 하며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0~25%이며,
각 업종별 자본금과 등급을 상기 표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에 대해 안내드리곘습니다.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기표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상담시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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