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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차별화된 면허취득!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제거하고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을하고 저장하는 공급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업무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에 도움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소요기간이 빨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허나 부외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은 면허취득을 하기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 입니다.
추가등록은 면허취득을 하기까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1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되고
개인은 2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 받았다고 하여 등록증 발급 전, 입금된 자본금을 출금해서는 안됩니다.
일반건설업인만큼 자본금 규모가 큰 사항이니 꼭 신중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2년 후 자본금의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자 1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이어야 합니다.
다른업체와 공용 불가입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씨앤씨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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