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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

공사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농업 공업용 수도나 하수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려면 나라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면허등록을 해야하는데

경미한 공사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입니다

총 4가지 기준이 있는데

먼저 자본금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한 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받게 되는데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의 예치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해야하며

신용평가후 출자예치 하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증빙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에는

공제조합에 한번 방문하시어 약정업무체결을 해야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시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비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항목 입니다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위 표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수첩 사본과 자격증 사본으로 증빙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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