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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 정확하게 진행하자

 

 

 

건물을 짓는데 꼭 필요한 업종이며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을 포함하여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건축공사업 입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의경우 실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면허 등록후에도 상시충족이 원칙입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공제조합 가입 후 출자예치 해야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건축공사업 출자예치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보통

최하등급이기에 25%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시설 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기준은 쉬워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면허 등록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항목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이어야 하며

창고나 주거용 주택건물은 제외됩니다

 

 

 

마지막 건축공사업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중급2명을 포함한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인데 건축분야의 건축기사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기술자 증빙은 경력수첩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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