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내건축면허 이렇게 등록하면 성공

 

 

 

건축물의 내부를 디자인하고 실내공간을 위해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공사하는 일을 진행하는 실내건축면허는

아마 건설업 업종 중 가장 관심이 많이 갈만한 업종인 것 같습니다.

 

생활공간인 집을 예쁘게 꾸미는 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실내건축공사업 관련해서 전화를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2억이상이 필요하며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실질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야 하며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려면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뒤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30일 뒤에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은

모두 기존법인에 속하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받으셔야하며

진단시에도 30일이 걸리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자 및 보증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이 마련된다면

어렵지않게 충족하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바로 자본금의 20~25% 정도를 예치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자예치 후에는 2년까지 되찾아 쓸수 없으며

2년 후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등록시 예치하는 금액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기준에 따르면

최저등급일 경우 예치가 25%이상이기 때문에 오천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자를 뜻하며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위 표의 실내건축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 여야 합니다

총 2명이 필요하며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를 뜻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며 각각의 등급은

역량지수란 것으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이 역량지수는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항목으로 결정됩니다.

기술자 증빙은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사본으로 증빙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과 겸직도 불가입니다.

 

 

 

 

 

마지막 실내건축면허 시설 장비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주거용이나 주택용 건물이나

창고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진등으로 증빙가능하며

팩스 전화 컴퓨터 프린트 등의 통신장비와 기타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기준은 쉬운 기준인 듯 보이나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있어서

자칫하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때 꼼꼼하게 보시고 구하셔야 하는

기준이오니 꼭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