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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등록은 이렇게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둘 다 공사를 하기 위한 면허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오천만원 미만의 금액,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천오백만원 미만의 금액이 경미한 공사에 해당됩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런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와 등록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며

분야별 업종별 전문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건설면허는 29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공제조합을 정리해 놓은것 입니다

 

대부분은 자본금이 2억이며 기술능력도 2인 이상이지만

예외인 업종도 존재하니 원하시는 공사업 면허를 찾아보신 뒤

해당항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띄는 항목이 몇가지 있는데 바로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인 가스시설시공업 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은

자본금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없기에 공제조합 항목도 해당이 없는 것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 협회 목록입니다.

21종의 업종들은 모두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하실수 있으며

특별히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가입을 원할시에는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항목이 필요하며

각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시설장비는 사무실기준이 있으며 장비가 없는 업종들이 대부분이지만

장비기준이 존재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하고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창고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고

통신장비나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할때도 있지만 가끔 개인이 법인보다 많은

자본금 기준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게 되는데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액수이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신설법인의 경우 2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입니다.

그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술능력 항목 입니다.

기술능력이란 전문건설면허 기술자를 뜻하며

각 업종 별 해당 자격에 맞는 기술자를 일정 인수에 맞게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 입증서류로는 사대보험 가입증명서가 있고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문건설면허 공제조합 항목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하게 되며

신용평가후 출자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의 하자 및 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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