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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물의 완공 이후에도 그 기능을 위하여

또는 안전이나 편의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이나 정비하고

보수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 업종에 속합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5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29개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건설업 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려면

각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공사예시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항목입니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에는

건축물의 경우 증축이나 재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공사의 경우

확장공사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 한 뒤 보수나 보강을 하는 공사

건축물의 개량을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3억이상이 자본금의 등록기준이며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비용처리 부분이나 세금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질자본금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시 평균 40~45일 정도 소요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자본금 항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정도를 예치하시면 되며

자본금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충족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평가 후 면허등록을 위한 출자예치를 하시게 되며

공제조합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및 보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이며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사대보험 가입도 필수 이므로 꼭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사본이나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입증합니다.

 

 

 

 

마지막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에는 사무실 기준이 있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화나 팩스 컴퓨터 등의 통신장비와 사무용품들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사진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위 목록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진과 매입영수증 등으로 증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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