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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종합건설업 업종은 총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과 관리에 따라 산업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최대한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시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고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등록기준사항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입니다.

법인은 12억 개인은 24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의 액수를 뜻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먼저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신규법인의 경우 2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장대리인에게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없으면 제 3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입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하시면 되는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기술능력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분야에 속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술기술자 12명 이상으로

건설업 업종들 중 최대 규모의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기술자는 사대보험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사본 등으로 증빙합니다.

가끔 대표자도 기술능력에 해당되냐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대표자도 기술능력에 해당가능하지만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어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입니다.

장비는 별도로 준비해야할 것이 없지만 시설기준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합니다.

또 전화나 팩스 컴퓨터 같은 통신장비와 책상이나 의자등의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은 쉬워보이지만 자칫잘못하면 면허 등록시에

걸림돌이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곳을 구하실때 위 사항들을 잘 참조하셔서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으로 입증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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