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비록 코로나로 답답한 요즘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연말자본금과 부실자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연말자본금에서 실질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부실자산+겸업자산)=실질자본금] 입니다. 건설업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가결산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 금액을 예치한 후 60일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건설업연말자본금에서 부실자산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현금 : 현금 및 전도금은 자본총액의 1% 이하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정보통신/전기업체는 2%) 2. 예/적금 : 전산작성 예금 잔액증명서 (인출제한내역 기재분).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 평균잔액확인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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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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