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입니다. 2019.06.19.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본금이 완화되어 기존 3억원에서 70% 가량으로 2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딱 1회에 한하여 자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회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할 경우 2가지 중 최저 자본금에 해당 하는 공사업 자본금의 1/2을 감면받아 총 2.75억의 자본금으로 공사업을 2가지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존 중복특례 혜택을 받으신 경우에는 2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설법인 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2억원에 해당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19. 7. 23. 16:3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건축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 석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등록기준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실내건축면허
- 전기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종합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 전문건설면허
- 단종면허
- 포장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