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 받기 도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건설업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경미한 공사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 ) 만약, 공사업 등록증 없이 도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1500만원 이상 할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등록을 위하여 아래의 등록기준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신규등록의 경우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 사업장의 본..
건설면허 등록과정
2020. 2. 21. 16:1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종합건설업
- 포장공사업
- 등록기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단종면허
- 전문건설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도장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전문건설업
- 건축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실내건축면허
- 토목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전기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기계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