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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 받기
도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건설업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경미한 공사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 )
만약, 공사업 등록증 없이 도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1500만원 이상 할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등록을 위하여 아래의 등록기준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신규등록의 경우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승인이 완료되면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을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자본금 예치를 포함하여 신설법인의 경우 약 35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약 45일 동안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 별로 소요기간은 상이 할 수 있으며,
공사업 등록증이 필요한 시점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에는 20일 이내에 도장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고
단,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문제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니 서류 준비를 잘해야겠죠?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법인 개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으로 준비되면 됩니다.
자본금을 확인 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는 필수 이므로 진단을 받아 적격을 확인할 수 있게
자본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 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기업진단을 받게 되는데
사업자의 성격에 맞게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진단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사업자는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상태를 검토 후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진단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발급 받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시에는 C등급의 경우 54좌 CC등급은 44좌 입니다.
첫 공사업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일반 적이고, 기존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는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좌 금액은 928,434원이므로 좌수 만큼 계산하면 되고,
좌당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하고 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등록이 완료되고 난 뒤 약정업무를 통하여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상시근무 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인력을 말하므로 자격 범위 내에 포함된 사람으로 2명입니다.
한 명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해도 사람이 2명 필요하므로
상시 충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충족해야 하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 근무를 확인하고,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여부등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접수로 부터 반려 처리에 대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준비할 때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로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된 단독 사무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타 사업장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용도입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설재, 컨테이너 와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도장공사업 등록은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사무실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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