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요점 파악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019년 6월 개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에 바뀐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의 완화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지난 2017년 9월에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명칭이 변경된 업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있으며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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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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