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불렸으나 정식 이름은 습식방수공사업이며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 가능 ※ 습식방수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장공사 구조물 등등에 흙이나 회반죽을 바르거나 내외벽,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및 경량단열재 등을 뿜칠하거나 접착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 벽체 및 기초 등을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재료로 모르타르와 같은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거나 축조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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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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