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해서 건물의 실내를 인테리어하는 실내건축공사업과는 다르게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를 위해 일상적으로 정비 점검하고 보수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등록시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크게 네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금융기관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예치 후 평균잔액 3억을 계속 유지해야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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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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