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업 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상기의 표와 같은 공사업 등록증을 현재 사업장의 이름으로 발급 받아 전기공사업의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등록자가 전기공사를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인 후에 공사업 등록이 필요로 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의 검토 후에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되며 접수로 부터 발급 처리 기간은 약 15일이며 자본금 예치부터 발급 까지는 약 35일 에서 40일 정도 소요 되므로 공사업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사무실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
건설면허 등록과정
2019. 7.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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