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 !! - 오늘은 10월25일 독도의 날 입니다.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 41호 "독도을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칭한다" 라는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것으로 유래 되었다 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합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사항은 반드시 완벽하게 준비 해 주셔야 하며 공사업을 영위 중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한 항목이라도 미달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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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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