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2019년이 끝나가고 2020년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 생각하면 세월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면허에 대해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파거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에는 과태료가 나오니 잘 확인 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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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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