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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중부지방은 다음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며

남부지방은 폭염이라네요.

어디에 계시든 날씨 걱정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은 4인 이상이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용도는 주거용 인 주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상기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종목 중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경력수첩을 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해당 기술인력]

경력인정의 대표적인 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

용역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서

근무한 자는 100% 경력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 교수, 교사,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해당 관련 공사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 증빙은 경력확인서 및 공적증빙서류 중 택1일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갑근세원천징수 등)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자본금(공제조합출자포함), 사무실,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사무실 소재지 본점 기준으로

정보통신협회에 공사업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관할 시청이나 도청에서 등록심사 및 수리통보를

10일 이내에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합병

 

정보통신공사실적이 필요한 경우 합병형태로

면허 등록을 합니다.

이때에 공사실적 및 공사업 영위기간 등을 승계받게 됩니다.

양도사의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제외동의서 등이 있어 분할이 가능하오니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2020년 8월 4일 등록현황입니다.

각 시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가입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공사실적을 해야 한다면 가입하시는 게

통상회비에서 저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기타공사업의 신규등록, 분할합병을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 드리오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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