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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네요.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신나는 휴가 보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 이상, 사무실,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2명 이상입니다.

 

등록기준 중 가장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은 주거용인 용도인 100%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업체와의 공용사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실처리 해 주셔야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산출을 위해서는

보통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신설 법인은 최소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도표는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 종목 국가기술자격자입니다.

기능사시험은

응시제한은 없어

큐넷(q-net)을 통해

시험일정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능사보는 현재 시험이 폐지되었으나

과거 취득하셨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가능하며

접수 법정처리기한은 20일 이지만

대부분 평일 기준으로 10일 전후 처리 예상됩니다.

 

신규등록 시 수시 시평액은

대개 4억 대 초반 정도 받으실 수 있으며

시평액 신고는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재무제표 검토 후 결손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별도예금으로 1억 5천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한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가결산 재무제표 최근걸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수도

 

양수도는 대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 양수도

당장 3주 전후로 면허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신규등록보다 신규 양수도를 추천 드립니다.

법인 설립되어 자본금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등록보다는

20일 이상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

임원 결정, 사무실, 기술인력 등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2. 실적 양수도

타인이 운영중이 법인을 사정에 의해

양도 한 물건을 검색 후

기본 서류 검토하여 계약이 진행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업권(철콘면허포함)을 포함하여

법인 포괄로 양도하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평액 공시

 

건설업은 매년 7월말에 건설업 시평액이 공시됩니다.

정기 시공능력평가액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2월 공사실적신고, 4-5월에는 재무제표 신고를 통해

7월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 평가의 경우에는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의 경우

1회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다음 정기 평가공시까지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 신규등록, 분할합병, 양도양수

면허취득에 있어 업체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오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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