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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무내용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신규(추가)등록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등 

4가지의 기준을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 30일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후 진단을 볼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기업진단지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건설업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신규양수도

 

신규등록보다 20일 이상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추천 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실질자본금 유지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걱정은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실적 양수도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사업권 포함하여

법인 포괄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이한 홈페이지에서 물건 검색이 가능하며

시평이나 실적에 따라 양도가 상이 합니다.

 

실적양수도의 경우

법인까지 인수하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지만 서류 외 부채의 경우

확인할 수 없으니 신중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협회

 

금속창호는 주로 전문건설협회를 이용합니다.

협회는 실적신고를 통해 시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매년 실적신고를 하신다면

협회가입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등록 전 출자금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좌수 증명원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조합원으로 약정업무를 보셔야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며

추후 면허 반납 시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 신규등록, 합병, 양도양수 등

업체 상황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면허취득을 안내 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또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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