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8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산림사업법인은
현재 6종이 있으며 "산림자원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 1종과 2종의 경우
"산림보호법"으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산림경영
범위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
기술자는 총 3명 이상
기술 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범위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기술자는 총 7명 이상
기술 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기능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산림사업법인 도시림등조성
범위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기술 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산림사업법인 산림토목
범위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 따른 산지의 복구
기술자는 총 5명 이상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산림사업법인 자연휴양림
범위
자연휴양림 조성, 촌생태마을 조성
기술자는 총 4명 이상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건축기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산림사업법인 숲길조성
범위
숲길조성 관리
기술자는 총 3명 이상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중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기술 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자본금 증빙서류
기존과 신설 법인 관계없이
30일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전체내역서
▶사무실
사진 내외부, 도면,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법인과 임원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상기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이며
지자체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 6종 안내 드렸습니다.
산림사업은 법인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경력증 발급은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가능합니다.
이한에서는 산림사업법인에
신규등록, 양도양수 안내 드리며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취득을 약속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 잘 보고 갑니다 (0) | 2020.08.20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시 주의사항 (0) | 2020.08.1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체크 (0) | 2020.08.10 |
승강기유지관리업 개정된 등록기준 체크 (0) | 2020.08.07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완벽정리 (0) | 2020.08.04 |
- Total
- Today
- Yesterday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소방시설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토목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포장공사업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업
- 부동산개발업
- 단종면허
- 정보통신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전문건설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