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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가을 날씨가 완연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공통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규등록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유동자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토목분야 중급(토목기사) 이상 2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6명 이상
개인사업자 보유 시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나 6명 기술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통신설비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131좌 약 2억 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좌수증명원 발급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 검색이 가능하며
시평액이나 5년 합계 실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매년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어떤 계정으로 맞췄는지,
증빙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영상태 확인 등
꼼꼼히 따져 보아야겠습니다.
토목은 양도가가 작게는 5억부터 출발하며
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좋을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등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1차 서류 심사 후 2차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술자 실제로 근무하는지,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제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5명도 사무실에 없을 시
협회에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5명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대한건설협회
협회는 면허 접수 시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의 신고 시 방문하며
기재사항변경 때에도 방문합니다.
또한 시평액을 받기 위해서도
매년 2월 공사실적신고, 4-5월에는 재무제표신고를
통해 7월말에 정기 시평액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1, 2차 신고를 해 주셔야
시평액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매년 실적신고를 하신다면
협회에 회원가입 시 통상회비가 3년차부터는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건설공제조합
면허 접수 당일 실질자본금 유지금에서
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하시면 되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면허등록 후 2년 후부터는
조합거래실적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는 업체마다 달라 질 수 있으니
조합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모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면허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
업체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면허취득을 안내 드리며
면허등록 후에도 사후관리인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건설공사대장통보,
노무, 세무, 공사실적 신고 등
건설업이라면 면허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한 김희정 팀장이 안내가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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